합병 의혹 2심서도 무죄…미래전략실 13명 전원 무죄
검찰 공소사실 전부 기각..."허위공시 은폐 아니다"
[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 석대건 기자] 삼성 부당합병·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.
서울고법 형사13부(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)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·시세조종,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.
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그룹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,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13명도 1심과 같은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.
1심 재판부는 3년 5개월에 이르는 심리 끝에 지난해 2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. 검찰은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심에서도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으나, 재판부는 다시 한번 무죄를 선고했다.
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. 검찰은 이 회장이 2015년 제일모직-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, 회계 부정 등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.
그러나 재판부는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보고서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조작됐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.
또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바이오로직스의 허위공시·부정회계 의혹에 대해서도 "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행사되면 로직스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다는 사실이 주요 위험이라고 공시했어야 된다"면서도 "은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"고 판단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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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대건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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